박지원 "삭제 지시 받은 적 없고, 삭제 지시도 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당시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목숨을 잃은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를 받고 국정원에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중앙지검 청사에 오전 9시 50분쯤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했다.
한편 이씨의 형은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관련기사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