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법원,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2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 발부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밤 기각됐다.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시 사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사후 구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혐의를 받아왔고, 송 전 실장은 늑장 보고와 사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였다.
이 전 서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취재 기자들에게 “관할 경찰서장으로서 고인이 된 분들을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평생 죄인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 우려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경무관)과 이 지시에 따라 정보 보고서 삭제를 종용한 혐의가 있는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가운데, 정보보고서 삭제와 관련된 정보라인 경찰 2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사전 대응 및 사후 구호조치와 관련된 경찰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수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서장 등과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류민진 총경(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조사는 물론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윗선 수사도 지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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