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과 도망 우려있다"

정진상 "유동규의 허위 진술에 의존한 허위 수사" 주장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9일 구속됐다. 

또 한명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이 대표를 직접 겨누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에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4개다.

정 실장은 2013년~ 2020년 위례신도시사업 및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6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 1억 4,000만 원을 건네받고, 지난해 유 전 본부장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사전 내정하고 시행·시공사로 선정된 호반 건설에 210억 원 상당의 수익을 몰아주고, 또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도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수익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 실장측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부정 결탁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정 실장은 전날(18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허위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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