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상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법리 검토"
특수본, 이상민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 공수처에 통보
소방노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태원 참사 책임'"
소방노조 "이상민, 반복되는 행사 예방조치 못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가 14일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방노조는 기자회견 뒤 이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특수본에 고발했다.
소방노조는 "참사의 첫 요인은 현장 대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방 조처가 잘못돼서 벌어진 일이다"면서 "제2의 참사를 막기위해 총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소방노조는 "이태원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닌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였고, 해마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왔다"며 "지난달 29일 그 안전 관리가 무너졌는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지금 수사 행태는 책임 전가식 꼬리 자르기로 보인다"며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경찰은 이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전 안전 조처 실패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특수본은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수처법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조직법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 청장의 지휘에 관한 규칙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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