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2월 19일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결정
법원, '고발사주' 연루 의혹 윤 대통령 불기소 정당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 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공수처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범죄 사실을 추가하고 범죄 배경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손 부장 측은 기존 공소사실의 반복이고, 사전에 예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공수처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 부장이 김웅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에 전달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 외에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 등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언유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내용도 공소 사실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검언유착 의혹이 MBC에 보도된 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진상확인 지시로 대검 수정관실이 감찰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게 돼 손 부장이 ‘고발 사주’에 이르게됐다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검언유착 의혹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채널A기자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과 손잡고 수감중이던 이철 전VIK대표를 압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한 대검 수정관실 보안서약서 내용도 공소장에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장과 고발장 첨부 자료 전달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손 부장이 전달했다는 위법의 고의성을 더 뚜렷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공판에서 공수처와 손 부장측의 입장을 들은 뒤 공수처가 신청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최강욱 의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증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의 판단에 불복해 당초 고발 시민단체가 법원에 낸 재정신청 사건에서 서울고법 형사30부는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손 서울고검 송무부장,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성상욱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모두 재정신청을 냈지만 이날 전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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