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 구속영장 발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새벽 구속수감됐다.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장관 측은 “민감한 정보가 군 정보망으로 전파되고 있어 배포를 제한했을 뿐, 첩보 원문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 사용 및 기존 증거 은폐, 표류 예측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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