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 김웅 전달 고발장, 실제 접수된 고발장과 93% 동일
박주민 "팟빵을 '팥방'으로 쓴 오기까지도 동일"
박주민 "손준성과 김웅 사이 제3자 있어도 공범 성립"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고발사주 의혹 2차 고발장이, 실제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과 93% 가량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날짜 표현이나 어미 등이 조금 바뀐 것 외에는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손 전 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2차 고발장과, 검찰에 실제 접수된 고발장을 카피킬러로 비교해 보니 93%가 일치한다"면서 "달라진 부분 7%는 '4월 15일 치뤄질'을 '치뤄진'으로, '사실이 있다'를 '사실이 있습니다'였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내용적으로 달라진게 없고, 손준성 전 수사정보정책관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과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달라진게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팥방'이라는 단어가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도 그대로 '팥방'으로 담겨있다고 밝혔다. 해당 고발장에 담긴 팥방은 팟캐스트 사이트인 '팟빵'을 잘못 표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전달된 고발장과 실제 접수된 고발장은 내용, DNA까지 똑같은 고발장이고 불상자가 중간에 포함돼 있다해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순차적 의사에 의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된다는 판례는 많다"고 했다.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5월 손 전 정책관을 기소하면서 김 의원과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 이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제3자 개입'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만큼 증명하지 못했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불상자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 공모관계가 부정된다가 아니라 불상자가 누구인지 밝혀야되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가 미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제 식구 감싸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느냐 여부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를 평가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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