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이준석…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8개월

尹, 이준석 질문에 "당무사항 답변한 적 없다"

윤리위, 당 연찬회 음주 가무 권성동은 '엄정 주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9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6일) 저녁 7시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5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이날 새벽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와 합쳐 당원권 정지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었다.

앞서 윤리위가 열리기 전,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냈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무효’ 가처분 신청은 각하‧기각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출근길 문답 회견에서 이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사건 기각·각하와 추가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질문 받았으나, "당무 상황에 대해선 답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5일 열린 전국위원회에 대해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1차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주호영 직무집행정지’ 결정문을 근거 삼았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해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해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라고 밝혔다.

법원이 ‘주호영 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하면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과 의결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고, 이를 이 전 대표도 명백히 인지한 상황에서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당론을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리위는 또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겨냥, ‘양두구육’과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쓴 부분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해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와 같은 사유로 이 전 대표가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6일 밤 9시까지 출석해 소명하라’는 윤리위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수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면서 “(이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지난 8월 금주령이 내려진 연찬회에서 술을 마신 모습이 포착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윤리위원장의 '엄중 주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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