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시: 2022년 9월 26일 오전10시 0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 509호
재판부 :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 이대환, 김숙정, 박시영
손준성 검사 측 변호사: 이정민·박진성(법무법인 율우), 박사의(박사의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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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곤 부장판사(재판부, 이하 재) / 오늘도 피고인 본인은 출석안하셨죠.
손준성 측 변호인(이하 변) / 네.
재 / 쌍방에서 제출한 의견서 있는데 9월19일자 9월20일자 각각 검찰 공수처 측과 변호인 의견서 냈는데 요지를 구술로 변론하실 것 있으면 하면 된다. 먼저 공수처에서 하실건가?
검 / 9월19일 20일 크게 다르지않아 시간 흐름 따라 사건 실체 파악할수있게 순서 제시했다. 공수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 피고인이 2020년 4월 3일 오전6시 59분경부터 텔레그램으로 김웅에게 자료 및 메시지 전송했다. 수사정보정책관실과 김웅 한쪽 축이고 수사관실 내부와 피고인 측 한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사안이다. 공수처는 사건 최대한 입체적으로 이해할수있게 의견 말씀드린 바 있다.
재 / 기존 내신 증인내역보다 훨씬 많은 증인을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내신 것 같은데.
검 / 변호인 부동의 증인으로 하려하는데, 핵심 증인 먼저 하고 향후 일부 증인 철회할 수도있다.
재 / 내신 내역 보면 기사와 관련된 작성기자분들 신청한부분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고싶은 말은 관련자인 피고인이나 조성은씨 김웅의원 이런분들과 직접 접촉을 해서 사실관계 아는 분이 아니라면 단순 기사의 진정 성립을 위해 증인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공소사실 관련 당사자에 들은 바가 없다면 기자분들은 증인 채택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검찰 증인 신문 순서에 대해선 공수처 입장 존중하려하는데, 변호인 측에서 압수수색 관련된 위법성 주장이 있기 때문에 관련 증인 확정된다면 그 증인들은 대검이나 고발장 전달 과정에 있는 주요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 신문하는 것도 고려해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변호인 측에서 내신 것 중에서 구술 변론하실 것 있나?
변 / 지금 검사님 말씀하셨고, 이 사건 정리해주셨는데. 증인 신문 순서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검사는 공소사실의 시간적 흐름을 근거로 순서 주장하는데, 특히 앞부분 공소사실 중 배경 사실이란 부분에 대해 증인들 앞순위로 배치했다. 그런데 이에 관한 증인은 경험 아닌 의견 진술하는게 많을 수밖에 없고 더구나 전문진술이다. 쟁점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무슨 일 있었고 피고인이 무슨 직무수행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내용은 근무한 사람들 먼저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 지적처럼 저희가 위법한 압색 주장하고 있으니, 증거능력 다시 확인하고 채부 참고하겠다. 핵심 증인 김웅 조성은에 대한 증인 신문은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 증언 신빙성 신뢰성 논란 있을 수밖에 없다. 경험 아닌 의견 진술 증인은 차후에 해야한다. 기사는 직접 경험 아닌한 전문 진술 해당하고, 증거능력도 없다. 예를 들어 검찰측 의견서 5쪽 보면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범위 등이라 돼 있고 기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입증하겠다고 하셨는데, 도저히 이해 어렵다.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범위는 근무자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명단 보니까 기자분들만 60~80명 되는데 모두 신청하겠다는 취지는 아닌 걸로 보인다. 도대체 증인신문 통해 얻고자 하는게 뭔지 궁금할 뿐이다.
재 / 준비절차에서 쟁점 정리와 증거조사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야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두 부분이 있다. 적시된 적용 법조상 증거 영향 미치는 의미 해당하느냐 부분 있는데, 법리도 명쾌하지 않는 측면 있는 것 같다. 쌍방에서 기존 의견서 내셨지만 그부분 추가 의견 있으시면 검토해서 내주면 될 것 같다. 결국 증인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자분들은 직접 경험자 아니면 증인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니까 대폭 줄이셔야 할 것 같다. 최초에 낸 증인 내역에 있는 증인이 주된 증인이란 취지시지요? 공수처 입장은?
검 / 네. 20일자 의견서 40쪽 이하에 있다. 변호인 주장하는 압수물 관련 주장 중 위법수집증거란 이유로 부동의하신게 있다. 입증 불분명하다며 부동의한게 있고 그걸 저희 나름대로 편집하거나 했다는 이유로 부동의 한게 여러 개 있다. 특히 위수증 관련해선 단순히 압수과정에서 피의자 참여권 보장 안했다는 의미면 법률적 의미라 재판부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 그런 의미라면 참여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물 자체 오염이나 훼손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런 취지주장이신지, 아니면 여기 연결성 훼손 주장도 하는데 원본 사본 무결성 다투시는 취지인지, 증거 입수 경위 불분명해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다는 취지인지 이걸 명확히 해주시면 그에 따라 원본증거랑 기록에있는 사본 동일성 밝히는 쪽으로 증거조사 이뤄질거라 생각 든다.
재 /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 석명요청사항에 기재(그렇다). 추가로 변호인께서는?
변 / 간단히 말씀드리면. 9월22일자 의견서 이제 받아봤다. 압수된 증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3가지 주장했는데, 뜻 이해하지 못한다는건 의문이다. 그리고 압수물 압수된 건지, 임의제출된 건지 불명확한게 있어 밝혀달란건데 뭘 더 밝혀달란건지.. 이 사건 이첩 되는 바람에 수사주체 검사가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주장으로 이해가능할 듯 합니다.
재 / 오늘 받으셨으니까 변호인도 검찰 석명요청에 대해 답변 할 거 있으면 추후 내시면 될 것 같고, 변호인 측은 위수증 관련 증인신청할 내용 있나요?
변 /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한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 검사도 있고 어떤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는지, 증인신문 하면 좋을 거 같다. 특정하는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다.
재 / 증인 신문을 범행동기 관련 증인, 위법수집증거 관련 증인, 그 다음 이제 대검 측 수사정보정책관실 공무원들 수사관들과 검사, 그 다음 조성은씨, 그 다음 김웅 의원. 대략 그 정도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기자는 명단에 있는데, 각 해당 부분 중에 어느 부분 해당하느냐에 따라 증인 신문 순서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변 /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범행동기 배경사실 보면 대부분 기자분들이야...
재 / 아마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
변 / 검찰개혁 주장 당시 검찰총장 배우자 관련, 장모 관련, 채널에이 관련, 피고인이 검찰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이유없고 그 연결고리에 대해 피고인이 왜 변론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재 / 일단 서로 입증 책임 있는 부분 있고, 범행동기 관련 검찰도 입증해야하는 입장은 맞으니까요.
검 / 순서 관련 범행동기 파트, 위수증, 대검, 조성은, 김웅 순으로 말씀하셨는데 공수처 입장은 범행동기 포렌식 무결성 관련된 부분이 앞부분 증인신문과 연결되는 건 충분히 동의한다. 다만 저희는 대검보다는 조성은 증인신문이 먼저 선행돼야 대검에서 이뤄진 각종 검색행위나 메신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더 사안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대검 수정관실 직원 전에 조성은 증인신문 선행됐으면 하는 의견 드린다.
재 / 조성은씨는 대검에서 있던 일과는 물론 연결고리에 있으니 관련 있는 건 맞지만 대검에서 있던 일과는 무관한 분이지 않습니까.
검 / 맞습니다. 그런데 조성은 김웅에 대한 전화 녹음파일 검증 신청할 계획이고, 당사자간 녹음내용을 증거조사과정에서 확인하셔야 대검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뤄졌는지 용이할 듯 합니다.
재 / 조성은 먼저 하고 대검 검사들 직원 하고 김웅 원한단 취지인가요?
검 / 조성은 이후 김웅 되든, 조성은 하고 대검 수정관실 한 다음 김웅 되든지 그부분은 크게 의견없습니다.
변 / 검사 측 증인신문 순서의 주된 논리가 시간적 흐름이라 하셨는데, 따지면 수정관실 내 업무가 조성은씨가 경험하기 이전 내용이다. 검사 측은 신문에 보도된 순서대로 이사건 알려진 순서대로 되짚어가려는데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 같다.
재 / 그 순서는 조금 더 진행돼야 확정될 부분인 것 같아서 재판부가 조금 더 의논하기로 하고. 준비절차 오늘 종결에 쌍방 이의 없으신가요. 초기 3회 기일 증인을 확정해야한다. 범행동기 관련 증인과 위수증 관련 증인 이런 수준에서 확정하고. 뒷부분은 차회나 그 다음 기일에서 하면 될 것 같다.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증인으로만 대폭 축소해야한다. 대검 관련은 변호인 측에서 검사로 충분하지 않느냐 하지만 수사관 직원 해야할 것 같구요. 그정도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성은 증인을 김웅에 앞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재판부가 하는 이유는 진술 일관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김웅 증언 신빙성 판단 위해 조성은 먼저 하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먼저하겠다는 취지다. 대략 큰 흐름은 그정도로 진행될 것이란 말씀 드리고. 다음 기일 보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격주로 월요일 종일 증인신문하는 형태로 하고자 한다. 그 부분 관련 특별한 의견이나 이견 없으신지?
변 / 격주 월욜 이견없지만 부가적으로 드릴의견 있는데, 특정 증인에 대해 주신문만 5시간 가량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 준비과정 어렵다. 워낙 증거도 방대하다. 만약 주신문 방대하게 이뤄지고 반대신문도 꼭 격주로 할 필요없다면, 차회 기일에 반대신문 할수있도록 해달라.
검 / 그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증인신문 간단히 줄여보도록 노력하고, 오전 중 주신문 이뤄져서 반대신문 필요할 경우 가급적 당일 안에 할수있도록 오전 오후 기일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재 / 일단 가급적 한명을 하루 넘기지 않도록 할게요. 사실관계 묻는다면.
변 / 검측 입증계획에 4시간 5시간.
재 / 개별 증인 확정하는데, 결국 오전 오후 다하면 업무시간 내 하면 6시간이다. 그렇게 보면 주신문은 가급적 두시간 반 정도 내에서. 보통 반대신문은 시간 조금 더 드리니까. 반대 신문 3시간30분 정도 해서 증인 한명씩 해야하고 부득이하게 도저히 하루에 안된다 그러면 이틀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사건이 증인 한 명당 이틀씩 해야할 사안인가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자면. 하루 안에 했으면 하거든요. 오늘 한 회 증인은 확정 하면 좋겠다. 소환 문제도 있고, 피고발인 전부 증인신문 할 건가요?
검 / 존칭 생략한다. 황희석은 1차 고발장 첨부된 페북 게시자. 제보자X는 지현진 (화면 : 황희석 최강욱 심인보 장인수 백승우 배혜림 홍성규 박사라 지현진 허정수 이정현) 검찰개혁 주장했고 1차 범행 동기 고발 제보자이자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사람이다. 최강욱은 검찰개혁 주장했고, 검언유착 사건 보도된후 검찰조사 수사개시 강력히 주장하면서 1차 고발장 범행동기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1차 고발장 피고발인, 2차 고발장 범행동기 제공, 최강욱은 2차 피고발인. 기자 심인보의 경우 1차 고발장 동기제공, 피고발인기재 공수처에서 면담했고 진술청취가 수사보고로 돼있어 변호인 부동의. 장인수 기자의 경우도 1차 고발 직접 범행동기 제공한 검언유착 보도당사자. 1차 고발장 피고발인으로 기재. 최소한 범행동기 관련 이 네명 증인신문 이뤄졌음 한다.
변 / 결국 기자분들 증인신청했는데, 기사 작성 있는건 맞는 것 같은데 피고인들이나 이 사건 등장하는사람과 직접 경험한 사실 취재과정 이야기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황희석 증인 신청자와 최강욱 신청자에 대해 결국 의견 진술이 대부분일것 같다. 어떻게 범행동기 드러나는지 이해 어렵다.
재 / 직접 드러나는 증인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하는데, 피고발인 중에 한명. 기자 중에 한분 이정도 하면 어떨까? 네분 다 필요한 증인인가요?
검 / 네, 4명 다 필요하다.
재 / 이 분들이 어떤 행동했고 고발 단초됐다는 그런 취지의 입증 확인하겠다는 걸로 이해는 되는데, 결국 피고인이 왜 이런 행위를 했냐를 직접 다 알 수는 없지않느냐. 네 명 다. 혹시 연결 되는 고리를 알 수있는 다른 증거 있나? 네 분 기사나 행위 관련해서 피고인이 범행 하게됐다 그게 동기다, 동기를 진술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든지?
검 / 아시는 것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 나름대로 수사한 결과 중에 주로 등장하시는 분들 중에 네 분을 추린 것이구요. 예상 소요시간으로 범행동기가 사실 이 분들만으로 잘 현출이 가능할지도 좀 저희도 많이 반신반의하고있는데, 최대한 효율적 재판 진행 관련 재판부 말씀하신게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당장 보류하더라도 이 네 분은 진행했으면 한다.
재 / 고발인이야 나올텐데 재판부 고발장 안봤으니까...기자분들도 고발장 관련
검 / 피고발인으로 돼 있는분들이다
재 / 2명도? (네) 네 그럼 네분 채택하죠. 반대신문 시간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 1시간 20분 30분 20분이죠 주신문
변 / 주신문 예상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지만, 약간 늘어날수있다
재 / 주신문과 비슷하게. 약간 초과할수있다..그럼 첫 기일에 네분 다 해도 되겠네요.
변 / 재판장님 저희가 진술조서 있는 분들 검찰측에서 어떤걸 확인할지 반대신문 사항 준비에 어려움 없지만 수사보고 관련 내용은 나머지 상상해서 반대신문 준비해야한다.
검 / 여기 진술 보고는 다 수사처 진술보고라 다 확인가능하다
변 / 별도기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재 / 어떤의미인가?
변 / 예를 들어 두분씩 끊어서
재 / 사실관계 복잡한게 아니라서
변 / 그건맞는데
재 / 변호인 준비에 큰 어려움 없어보이는데
변 / 2명이 준비하고있는데 이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준비에 만만치않아 관련성 다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재 / 일단 4명 동시에 하루에 하겠다. 절차 신속성 측면에서. 압수 관련 증인 확정해야할텐데 검찰에서 누구 하는게, 기존 내신건 포렌식 수사관 하신다고
검 / 저희가 의견서에도 기재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위법증거라 주장하시는건 대부분 검찰에서 포렌식 압수수색했던걸 저희가 받아서 수사 자료로 활용한건데 검찰 압색 위법하단 주장이라면 검사님 해야할것 같고, 검찰 진행한 포렌식 동일성 무결성 입증 필요하다는 취지라면 검찰 포렌식 수사관 증인신청해야 한다. 만약 공수처 진행 포렌식 위법하다는 주장이라면 공수처 수사관 해야하는데, 변호인측에서 내신 인부서에 불분명해서 의견 밝혀줘야 한다.
변 / 증거 제시한 자료는
검 / 이건 저희 제출한 의견서 요약
변 / 거론한 증인 모두 신청하시면 저희도 반대신문 하겠다.
검 /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부분에 대해 법리적 쟁점이라 사실 증인신청 필요할지 의문이다. 다만 압수수색 위법성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검찰쪽 압색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그부분 한해 포렌식도 마찬가지다.
변 / 의견서 이미 다 밝혔고, 지금 말한 직원 3파트로 나눴다고 신청 안하시면 저희가 신청하려고. 특정해주시면 저희는 별도 신청 안하고 반대신문만으로 압색 절차 적접성 다툴겠다.
재 / 누가 신청하느냐 문제
검 / 동의하시면 검찰에서 진행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 추가 입증 필요하다 이해하고
변 / 아니 공수처에서 한 증거에 대해 다퉜기 때문에 절차 같이 하신단 취지 아니냐?
검 / 공수처 별도 압색 확보한 증거 아니라 연결성 참여권 미통지 부분은 사실 검찰 단계서 확보한 증거라 의견 드렸다.
재 / 디지털 증거 동일성 무결성은 검증 검토하셔야. 절차상 위법 없으니까 안해도 된다면, 공수처 입증의무없 고 반대로 변호인 측에서 위법하다고 입증해야 한다. 어느쪽 신청할거냐는 각자 판단인데, 관련자 모두 부르기도 그럴거 아닌가. 문제가 되는 압수수색별로 한명씩만 해보시든지, 그런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변호인 측 주장하는 압색절차 위법하단 부분에 수사관이든 검사든 한명씩만 신문하면 어떨까?
검 / 재판장 말씀처럼 이 증거 크게 보면 중앙지검에서 압수한 자료있고 대검이 임의 제출받은 자료 있고 저희가 전달 받아 추가압색한게 있는데 그렇게 구분해서 검 압색, 검 포렌식, 저희는 불요하단 입장인데 주장하셨으니 수사처 별도로 진행한 압색이나 포렌식 관련 증거 필요하다면 신청하겠다.
검2 / 개인적으로 이해 안 돼 석명 구하고자 한다. 애초 피고인 주장하면서 저희 공수처 압색 절차 위법성 주장하고, 준항고를 제기했던 부분은 공수처가 압색한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 시작되면서 검찰 압색도 통지 안해서 위법하단 의견 주시고 있다. 입증해달라는 부분이 공수처에서 대검 압색해오거나 중앙에서 이첩해온 부분만 문제삼는지, 아님 중앙에서 압색한것도 위수증이라 그것 조차 저희가 적법한 절차라고 입증 요구하는건지
변 / 의견서에서 다 말씀드렸다. 준항고이유서나 재항고이유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다. 뭘 더 설명하란건지.
재 / 변호인 의견서 바탕으로 검찰서 한번 더 검토하시고, 검찰에서 증인확정해주시면 변호인측에서 추가 필요하다면 추가 증인신청하면 되고 오늘자로 특정 어렵겠네요. 다음 기일 전에 일단 공수처 의견 내시고, 변호인 측 추가 증인 있으면 다음 기일에 압색절차 관련된 증인을 다음 기일 확정하시죠. 다음 기일에 들고 오시면 재판부 검토 어려우니까, 미리 내주길 바래.
변 / 공수처 의견 보고 추가 낼지 반대신문 할지 의견 말씀드릴게.
재 / 애초 보면, 뉴스버스 기자 JTBC기자 먼저 하겠다는 취지로 증인신청. 취지는 어떻게 생각 두 분은 직접 관련 있는 거죠? 조성은이나 김웅 관련해서...
검 / 압색절차 선행한 다음 아마도 변호인 주장하는 디지털 증거 원본 사본 무결성 문제를 해결할만한 포렌식 수사관 증인신문 이뤄져야할것같다. 그 과정에서 텔레그램 통해 메시지 전달됐는지 손준성 보냄이라고 했을 때 손준성이 피고인인지 입증과정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 JTBC에서 시연했던 이서준 기자도 증인한명으로 신청해야할 것 같다.
재 / 원래 전혁수 기자도 신청
검 / 초반 최초기사 작성한 기자여서 사건전반 설명 위해 앞단에 신청했는데, 사건흐름상 뒤로 가도 무방할것 같다.
변 / 기자분들 등장하는데, 취재 경위 확인하고 그때 무슨일 있었는지 확인하는게 입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재 / 주요 관계자와 직접 접촉한 경험한 것 관련된 증언할 내용 있는 분 중심으로
변2 / 이서준 기자는 JTBC, 프로필 통해 손준성 특정되는지 시연했는지 해본 분으로 안다. 시연해서 사진 공수처에 제출하면 된다. 증인으로 나올만한 수신자도 아니고. 기자분들 나오시는걸 저희가 막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 무익한 절차 진행하지 않고자 하는 것. 기자들이 보도할 때 냈던 사진 영상 내고, 공수처 명의로 의견서 재판부에 내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손준성 맞는 것 같다 내시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신청해서 기자분들 나오시게하는지...
변 / 추가로. 예를 들어 살인사건 취재하고 기사 쓰신분이 살인사건 범행동기 내용 방법 범행도구 피해자 딱한 사정 상세히 모두 아시고 살인자랑 접촉해서 설명듣고 기사 썼다고 해서 그게 살인 사건 직접 경험자 목격자도 아니고 모두 전문진술 해당해 유죄 증거 삼을 수 없지 않겠나. 취재 과정에서 무슨일 있었는지가 왜 몇개월 전 텔레그램 전송 공소 사실인지 입증되겠나 전문진술인데.
재 / 재판부는 일단 증거 못받아보니, 입증취지 명확하지않다.
변 / 형사 재판에 기자분들이 쓰신 기자가 증거 목록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건 처음 본다.
검 / 변호인 말처럼
재 / 기자분들도 또 논란이 되니까 어차피 많이 신청돼 있는데 줄여 가지고 직접성 있는 사유 좀 적어서 내시죠. 유지 하실 증인에 대해 이런 직접성 있어서 공소유지 위해 필요하단 점을. 재판부 봤을때 최소 관련자와 직접 대화했거나 그런 증인들만 가치있는게 아닌가 싶다. 주요 증인 신빙성 위해서도 채택할 여지 있는것 같다. 그런 증인들만 채택할 예정이니.
변 / 더구나 증인신문 순서는 기자 채택 되더라도 후반에 배치돼야 하지않겠나
재 / 내시면 채택여부나 순서는 다시 고민해볼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대검 관련자인데 대검 관련자에게도 문제될 디지털 증거 제시할 필요있나. 그럼 압색 관련 선행하고 하는게 맞는데.. 일단 다음 기일 증인만 확정하고 압색 먼저 하는게 맞기 때문에 검찰 필요 증인은 내시고, 변호인도 기다리지 마시고 어떤 증인 신청했으면 좋겠다 하면, 검찰 신청하면 반대신문만 하면 되니까. 검찰 신청 안 한건 변호인 신청해야 할 수있으니 신문 필요 증인 특정해서 내달라. 공수처 의견 내기 전이라도. 최소한 어떤 압색 관련자 누구 이름까지 특정 않더라도. 변호인측 신문 필요한 사람 해주시고 검찰 필요 신문 해주시고, 디지털 증거 공수처 해주시고. 일단 다음 기일 네 분 증인신문하고 그 다음 기일은 소정 외로 채택할게. 소정 외로 할테니까 의견서를 특정 날짜까지 제출해주시는데, 일단은 다음기일 10월24일로 할까한다.
변 / 잠시만요. 네 가능
재 / 10월24일 종일재판이고, 10시10분 시작해 하루 종일 할건데, 신문 순서를 시간적으로 보면 장인수 증인을 제일 먼저 하고, 나머지 증인을 오후에 하면 어떨까. 소요시간 최강욱은 한시간이어서 오전에 끝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럼 기자분 2분 하고 다른 피고발인 정치인 두분 진행하는걸로 하자. 장인수 10시10분 심인보 2시10분, 황희석 조금 짧은분 먼저하죠. 황희석은 3시. 최강욱 4시 이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럼 10월 24일 이렇게 채택할게. 11월 7일은 압색 관련된 증인신문 하는데 신청할 증인을 수사처에선 언제까지 특정해서 낼수 있을까요 10월7일까지 확정가능? 10월7일까지 내시고 변측은 그 내용까지 확인해서 10월14일까지 내시면. 일단 수사처에서 내는 증인 보시고 확인할수 있도록 변호인 10월14일까지 내시되 그 다음 증인 기일은 11월 7일이 되거든요 10시10분으로 하고. 신문 순서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정해서 준비 명령으로 해서 알려드리고, 증인 신문 준비하라는 준비명령 보낼게. 10월24일 말씀드리면 소환 시간 걸려 곤란할 것 같아서요. 11월7일 기일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 기일은 11월21일, 12월5일, 12월19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다. 다른 날도 확정할까요
변 / 격주로 하는 걸로 예상
재 / 그럼 11월21일 10시10분 12월5일 10시10분 12월19일 10시10분 5기일 그렇게 정하고 11월 21일은 대검 관계자 우선하는 걸로
검 / 조성은
변 /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 흐름과 맞지 않다. 대검관계자 업무범위 확인하시고 하면 충분하다
재 / 순서는 재판부 다시 의논해보고 수사처는 조성은 11월 21일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변호인 측은 사건 시간적 순서 따라 대검 쪽 먼저 하기를 원하는 건가?
변 / 그렇다
재 / 그 다음 김웅 될거고 일단은 다음기일 증인도 수사처에서 준비하셔야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자분들 필요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시고 의견서로 꼭 필요한 증인 추려주시고, 시기도 어느 시기 할건지 각 증인별로 분류 가능하다면 테마별로 증인 신문 시기 의견도 내주시고 그렇게 진행하죠. 준비절차 종결할까 하는데 다른의견 있나? 아마 변호인 측에서 의견 보류한 증거들 있거든요, 추가증거도 일부 냈던게 있는데 보류했던 부분들에 대해 가급적 다음 기일까지는 증거 의견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객관적 자료도 있는 것 같아서 기존 증거 보류.. 다른 변론하실 사항 있나?
검 / 공판정에서 녹음되는거 신청한다. 이 사건 복잡하고 ~하고 3회 공판준비기일 있었습니다만 계속 같은 얘기 반복되는게 있는것 같아서 재판장님께 녹음을 요청한다.
재 / 차회기일부터 녹음했으면 좋겠단 취지인가?
검 / 의견서 내겠습니다.
재 / 그부분 역시 재판부 의논 후 차회 기일부터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오늘 준비절차 종결이고, 차회 기일 범행 동기 관련 4명 증인신문 하겠다. 11월 21일은 압수수색 절차 관련 증인신문 할 예정이고, 이후 증인은 추후 확정하겠다. 오늘 재판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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