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대선 후보 검증 공익 목적…위법성 조각 사유"
2018년 드루킹 사무실 무단 출입 취재 기자 불기소
[반론] 검찰 "사안마다 달라…취재목적 다 정당화 안 돼"
한국기자협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황하영 동부산업㈜ 회장을 취재한 기자들을 '주거침입'으로 기소한 데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기자협회는 22일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가 정상적 언론 취재를 범죄로 몰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 영향을 준 것이라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언론탄압 행위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어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취재활동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것은 법 상식이다"며 "법조계에서도 주거침입죄 성립 자체가 안된다는 견해가 중론"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향후 언론활동을 위축시키는 검찰과 정권의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UPI뉴스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1시 46분경 소속 기자 2명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 관련 취재를 위해 강원 동해시 소재 황 회장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황 회장의 아들은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수행을 맡았고,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1차 방문 당시 UPI뉴스 기자들은 노크를 한 이후 "네"라는 대답을 듣고 문을 열었고, 황 회장 사무실의 여성 직원에게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직원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한 채 철수했다.
5분 정도 지난 시점에 UPI뉴스 기자들은 황 회장 아들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재차 사무실에 방문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사무실 앞 외부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대기했다. 이후 1차 방문 때 그 여직원과 만난 기자들은 약 1분간 황 회장 아들에 대한 질문을 한 뒤 사무실을 나왔다. 이 과정에서 UPI뉴스 기자들은 신분을 밝혔고, 동부산업 소속 직원에게 인사를 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취재를 마쳤다.
그러나 취재 5일 후인 지난해 11월 1일 기자들은 동해경찰서로부터 '무단 침입'으로 고소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동해경찰서는 한달 뒤인 12월 2일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송치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7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돼, 담당 검사가 3차례 바뀐 끝에 UPI기자들은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드루킹' 사무실 취재기자 불기소…사유는 '공익적 목적'
2018년 4월 18일 TV조선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태블릿PC와 이동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갖고 나온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수사를 받았다. 해당 사무실은 '드루킹' 김동원씨의 사무 공간이다.
당시 TV조선 기자는 해당 건물 다른 입주자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가 사진 180여장을 촬영해 회사 동료들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기자들은 드루킹 사건 취재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출판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또 해당 기자가 태블릿PC와 USB 등을 곧바로 돌려줬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반론]
UPI뉴스 기자들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의 관계자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사안마다 다르다"면서 "공익적 목적이라고 해도 촬영하는 목적까지 숨기고 들어가 양해없이 촬영하고 나오는 것에 대해 취재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성이 없다든가 정당하다고 할 건 아니다"고 말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검사가 3차례 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정기 인사도 있었고, 부서 재편하면서 검사가 바뀌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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