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건·공직자 사건 부패범죄로 분류
민주당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통과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구하는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지난 5월 처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의 범위를 성격에 따라 재분류하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법 질서 저해 범죄 등을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공직자 범죄로 분류됐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와 선거범죄 범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선거 매수 등을 부패범죄로 분류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가 기존 사건과 관련한 범죄의 수사 개시도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10일 개정 검찰청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들며 검찰 권한 확대를 강행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가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공화국임이 확실하다"며 “국민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 시행령을 인정할 수 없고, 시행령 효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각종 입법 조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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