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처벌 면하려 증거인멸 교사, 죄질 불량"
'봐주기' 경찰관 '무죄'…"피고인에게만 전가 부적절"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며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아왔다.
이 전 차관은 재판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은 인정했지만 “만취한 상태로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진술했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단순 합의금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 폭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더욱이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택시 운전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폭행 영상을 확인하고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 대해선 “무능하거나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결재 라인에 있던 직속 상관 누구도 잘못을 바로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이대 기자
dafa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