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첩보 보고서 삭제 혐의

서훈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 강제 종료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박지원 전 국정원장(왼쪽)과 서훈 전 국정원장.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당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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