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이 28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들이 28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백현식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제출했다. 이번 탄원서에는 건설협회 회원사의 3/4 가량인 종합건설업체 8,672개사가 동참했다.

건설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으로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거나 확성기로 소음을 만들어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 관련 법 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며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 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게 일감을 미끼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건설 현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여파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에 왔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는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정상적인 현장 관리를 방해해 공기 지연과 공사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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