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당선무효 사례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5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6.1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5월 3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테마거리에서 선거 운동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와 관련 “236억원으로 하나 220억원으로 신고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줄이려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배우자의 건물·토지 가액은 15억원 가까이, 증권 가액은 1억2,000만원 가량을 각각 과소 신고하는 등 합쳐서 16억 여원을 누락, 합계 재산액 241억여원을 225억여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16억여원이 누락 신고되긴 했지만, 김 후보의 고의가 없는 단순 착오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때 그때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4가지 정도 되는데, 아마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실수 였던 게 아닐까 싶다”고 김 후보를 두둔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에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의성 없는 무지한 것을 갖고 막판에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지난 5월 30일 김 후보의 재산 과소 신고를 공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면서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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