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형…당선무효 사례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의 재산 누락 신고와 관련 “236억원으로 하나 220억원으로 신고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줄이려고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배우자의 건물·토지 가액은 15억원 가까이, 증권 가액은 1억2,000만원 가량을 각각 과소 신고하는 등 합쳐서 16억 여원을 누락, 합계 재산액 241억여원을 225억여원으로 신고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16억여원이 누락 신고되긴 했지만, 김 후보의 고의가 없는 단순 착오라는 취지의 해명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가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그때 그때 따라서 적용하는 기준이 4가지 정도 되는데, 아마 실무자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의 실수 였던 게 아닐까 싶다”고 김 후보를 두둔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에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고 고의범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면서 “고의성 없는 무지한 것을 갖고 막판에 허위사실 공표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가 지난 5월 30일 김 후보의 재산 과소 신고를 공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면서 “실제로 모 민주당 의원은 2009년 재산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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