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 지지 'AI 윤석열' 영상 유포

딥페이크 영상 표시 안하면 선거법 위반…민주당 고발

박지현 "尹 허락했으면 탄핵 가능"…이준석 "대선 불복"

(사진=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사진=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6·1 지방선거 막판에 'AI 윤석열'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이 등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31일 "박영일 국민의힘 남해군수 후보자가 AI 윤석열을 활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고, 남해군을 위한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관위에 박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가 문자 및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포한 AI 윤석열 영상에는 남해인 신문화 관광벨트 구축, 국립문화관광 SOC 유치 추진을 언급하며 "박영일 남해군수와 함께한다"는 자막이 노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하지만,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한 제3자가 후보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활용하는 경우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에 해당한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으로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며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란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고 반박했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