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까지 법무부서 인사 검증, '권한 집중' 우려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속 인사 검증 조직 신설로 인한 권한집중 우려에 대해 "(인사 검증이)국회와 언론의 감시 영역으로 들어오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30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대법관 검증까지 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인사검증 영역이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늘 공무원의 줄임말, 직업 공무원의 은어)들의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기자들이 인사검증 업무에 대해 책임자였던 민정수석 등에게 질문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한 뒤 "없을 것이다.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인사와 검증 업무에 전념해온 직업공무원을 책임자로 둘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검증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기존에 있던 우수한 분들을 모셔 체계적으로 통상 업무에 포섭시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에 인사혁신처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행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 직속인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기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4일 공직자의 인사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한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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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