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한 뒤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페이백' 횡령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상근직원들의 상여금을 빼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뉴스버스는 지난 1일 진 위원장이 2013년 8월부터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며 1억 가까운 정부보조금을 타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12일 뉴스버스가 확보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회계자료에 따르면 진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아들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1억4,000만원 가량을 빼돌렸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4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포함한 상근직원 6명에게 연 6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따라 2개월 단위로 약 1600여만원씩 직원들 상여급으로 지출돼 2020년 4월 24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억3,871만5,000원이 직원들 통장에 들어갔다.
그러나 직원들은 지급된 상여금을 쓰지 못했다. 진 위원장은 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을 다시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보내도록 지시했고, 직원들은 받은 상여금을 진 위원장 아들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진 위원장이 아들 통장을 비자금 통장 삼아 노조비를 빼돌린 것이다.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진 위원장이 상여금을 준다고 하기에 노조 살림이 풀려 급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급된 상여금을 진 위원장 아들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고 했다"며 "당시 진 위원장이 노조 운영에 필요한 돈이라고 해 진 위원장 지시를 따랐다"고 말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회계장부를 통해 진 위원장이 또 자신과 가까운 지인인 전국섬유유통노련 충남본부장 김모씨를 상임부위원장으로 앉혀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 건설산업노조는 김씨에게 2018년 1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 총 7,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김씨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고문료 개념으로 돈만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8년 1월 16일부터 2020년 5월 18일까지 매월 100만원, 2020년 6월 16일부터 2021년 8월 18일까지는 매월 300만원의 돈을 건설산업노조로부터 지급받았다.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받은 돈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른 후부터 김씨는 차액 200만원을 매월 진 위원장에게 입금한 것으로 안다"면서 "진 위원장이 김씨에게 받아간 돈은 2,8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이 건설산업노조 직원들과 김씨에게 각각 상여금과 급여로 지급했던 돈을 돌려받아 빼돌린 것은 일명 '페이백'으로 불리는 횡령 수법이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조합비로 입금된 돈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돈"이라며 "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빼돌렸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과 관련, YTN도 11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근거로 진 위원장이 노조비 10억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진 위원장의 노조비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만간 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론>
뉴스버스는 진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의 횡령 의혹에 대한 반론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겼으나 진 위원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뉴스버스는 추후 진 위원장이 반론을 해오면 충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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