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요미수 공모 인정 증거없다"

한동훈 아이폰 잠금 해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한계

한동훈 "조국 수사 등에 대한 보복 목적이었다" 주장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1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했지만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6일 오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한 검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 고발이 이뤄진지 2년 만이다. 검찰은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MBC는 지난 2020년 3월 31일 채널A 기자가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이철 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혐의를 캐내려 했다며, 이 과정에 한 검사장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실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 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압수당한 휴대전화는 보안성이 높은 아이폰11 기종이다. 검찰은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고,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MBC 보도의 제보자였던 지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20년 3월 13일 채널A 기자들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 등을 총동원하여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같은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오늘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권언유착 공작, 어용단체의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수사 관여자들의 포상 승진 과정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또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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