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건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여만이다.
조씨의 입학취소에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하면서 조씨가 입시에 사용한 인턴 확인서 등 7가지 서류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유의사항에는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고 적혀있다.
의료법 제5조는 의사를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전원 입학 취소는 조씨의 의사 면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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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