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QR안심콜·수기명부 등 보관 의무 없애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행과 같이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다음달 13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영업 종료 시간이 오후 10시로 1시간 늘어났다. PC방,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파티룸 등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또 출입명부 작성·보관 의무도 사라진다.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측이 QR안심콜, 수기명부 등으로 출입 사실을 인증하거나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백신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는 QR코드 체크인 서비스는 현행화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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