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수수 혐의' 김성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KT에 딸을 부정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계약직으로 있던 딸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딸 채용이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의원을 2019년 7월 기소했다.

대법원은 17일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은 이 전 회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 판단에 충실해야 할 법원이 정치보복과 정치적 판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마음 깊은 분노와 울분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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