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김원웅 광복회 카페 수익금 등 사적 유용" 수사 의뢰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 카페 수익 등 광복회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10일 "지난 1월 27일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 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의 비위도 확인됐다"고 했다.
보훈처는 "감사만으로 비위 사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수사 기관에 정식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국회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발주, 원가 과다계상 등 방법으로 비자금 6,100만원을 만들어 이 가운데 1,000만원은 김원웅 광복회장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돼 사용됐다.
조성된 비자금은 또 김 회장의 한복 및 양복 구입비, 이발비, 김 회장이 설립한 '허준 약초학교 공사비', '허준 약초학교 장식품 구입비' 등 사적인 용도와 광복회 직원 상여금 등에 사용됐다.
광복회는 이밖에 골재채취 사업체인 백산미네랄이 광복회 사무실 및 집기를 5개월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비자금 조성·운영,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수사의뢰와 별도로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 자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 사업의 승인·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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