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가운데)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2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최씨가 검찰과 사전면담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최씨를 불러 검사의 회유가 있었는지 비공개 신문했고, 이날 "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김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이 불거져 사퇴한 지 9년 만에 김 전 차관에 대한 형사 처벌 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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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