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청탁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혐의 부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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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뇌물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차를 타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은 시장은 지난해 1월 정치자금법 위반 파기환송심 당시 일부 유튜버와 은 시장 측 인사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은 바 있어,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직원용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지능팀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수사정보를 받고 인사·납품 청탁 등을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은 시장 측 변호인은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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