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주식 아들·딸 소유 회사에 저가 매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2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이 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에 팔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에게 약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렌트비·보험료, 해외 명품 쇼핑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 의원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들에 56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재판에 부쳐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의 횡령·배임 금액을 555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금액을 70억원 이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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