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대표 추천·동의 받은 비상임 이사 1명 선임해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 중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후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노동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깜깜이로 진행돼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공식 법제화로 사용자 측의 독단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나라는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하고,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그러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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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혁수 기자
wjsgurt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