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3일부터 적용…'2차접종 14일후부터 6개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서 관람객들이 입장을 위해 QR체크를 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했지만, 영화관과 공연장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정부는 3일부터 2주간 영화관과 공연장의 밤 10시 영업제한을 없애는 대신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관객이 입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했다. 다만 공연 종료 시간이 자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까지다. 이 기간 안에 3차 접종을 해야 계속해서 방역패스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다. 종이증명서는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7종이다. 이 중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다.
미접종자가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의학적인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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