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경비로 지출할 예비비 3,957억원 의결
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뉴스버스 김준영 영상취재기자]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안건 중 21대 대통령 선거일과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무회의는 이번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대선 예비비 지출액은 3,957억원(선관위 3,867억원·행정안전부 90억원)으로, 국내외 선거관리·정당보조금·지방자치단체 선거 사무 지원 비용이 포함된 액수다.
다만, 대선이 끝나고 70일 이내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을 지출하는 안건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선거보전금 제도는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득표율이 15% 이상인 정당은 선거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인 정당은 비용의 절반만을 돌려받고, 득표율 10% 미만의 정당의 경우에는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이번 대선에서 선거보전금을 포함해 4,949억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행안부는 제21대 대선의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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