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첫 재판, '공천 헌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갑자기 튀어나왔다.

전 씨는 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예비후보자 정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 때 이천수씨가 언급됐는데,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받을 당시 현장에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를 소개받았고, 혼자서 법당을 찾아갈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이날 공판이 끝난 뒤 윤석열 파면에 대한 심경을 묻자 "일반인한테 그런 것 묻는 거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씨는 “윤석열 부부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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