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해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 결정
헌재 연구관 17년 경력 노희범 변호사 '8대0' 파면 전망
박근혜 때 파면 주문은 15자, 선고시각은 오전 11시21분
12·3 비상계엄 122일만·윤석열 탄핵의결 111일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로 공지함에 따라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의 선택과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1일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되었다”고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통지하고, 언론에 공지했다. 12‧3비상계엄 122일만이고, 국회의 탄핵의결(12월 14일) 111일 만이다.
국민들이 12‧3 비상계엄 당일 TV와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된 계엄군의 국회 봉쇄와 침탈 등 ‘비상계엄 상황’과 증거로서 너무도 명백한 ‘포고령’ 등을 감안하면, 성향을 떠나 재판관 만장일치의 ‘8대0 파면 결정’은 상식적 예상이다.
과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선고 사례에 비춰 보면 4월 4일 오전 11시 20~30분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결정문에 나타난 선고 시각은 오전 11시 21분이었다.
주문 또한 15자에 불과하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였다. 마찬가지로 4일 오전 11시 20여분 쯤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불과 3초 안팎 만에 헌재 대심판정에 울려퍼질 것으로 보인다.
극우성향 언론·국민의힘 지도부, 5대3기각설 흘려
그럼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선 희망 사항인 ‘5대3 기각’ 전망설을 공공연하게 흘리거나, 기대하는 눈치이고 극보수로 분류되는 일부 언론도 5대3기각 또는 4대4 전망을 하고 있다는게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 보수언론은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5대3 기각’전망을 했다가 빗나갔다.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주관적 희망을 섞어 기각설을 흘리자 그에 경도된 탓이었다.
5대3기각이나 4대4 기각의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다만 극우적 시각의 주관적 희망과 정치적 이해관계 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탄핵 심판 선고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성향을 얹어 편향적 전망을 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관 3명 불(不)임명에 대한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정계선 재판관 1인만 인용 의견이었고,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헌‧위법’하다는 의견(기각)이었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쪽에 섰지만 다른 4명의 기각 의견 재판관과는 달리 위법하지는 않다는 것이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5대3 기각의 근거는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각하 의견에 섰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과 위법하지 않다고 본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반대’ 의견에 설 것이란 주관적 기대에서 나온다. 4대4 전망에는 중도 보수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이 파면 ‘반대’쪽에 가세할 것이란 극우들의 희망사항이 반영돼 있다.
"결정문에 한 명이라도 이의있으면 선고 안돼"
그렇다면 과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법상식이나 논리적 정합성을 뛰어넘어 ‘기각’ 의견을 낼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연구관 경력만 17년인 노희범 변호사는 뉴스버스와 인터뷰에서 “왜 헌법 위반이고, 왜 그것이 중대한지, 왜 파면할 수 밖에 없는지 아니면 왜 기각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 정합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특정 성향의 재판관이라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러난 사실관계 위에서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려면 보수·진보 성향을 떠나 파면 인용 결정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각’의견으로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 변호사는 8대0 파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결정문에 재판관 한 명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선고가 안되고 8명의 재판관이 ‘오케이’를 해야 한다”면서 “재판관들 가치관이나 성향에 따라 어느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거나, 빠지거나 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결론에서 크게 편차가 나진 않는다”고 말했다.
‘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 역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탄핵 사건은 탄핵심판의 ABC수준으로,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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