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개인 경영권 보호 목적 앞에 법 무시 행태 도 넘어”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로고.
고려아연(왼쪽)과 영풍 로고.

영풍∙MBK파트너스는 14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에 사활을 건 나머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원용해 밀어붙이고, 법원의 유권해석에 제지당하면 또 다른 자의적 법규 해석으로 의도하는 바를 일단 관철하고 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12일 호주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현물배당 받는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만들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MBK 측의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SMC가 유한회사이기 때문이었는데 SMH는 주식회사여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판결로 임시주주총회 결의들이 대부분 무효화되자, 최 회장 측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이번엔 SMH로의 현물배당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 무력화에 다시금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물불 안가리는 행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행위를 정식 조사키로 한 와중에 SMH로의 현물배당을 감행했다는 사실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유사한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사 행위는 의식적으로라도 삼가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최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밀여붙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1월 임시주총에서도 영풍∙MBK 측이 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에 다툼이 있으니 주총 결의를 법원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로 연기하자고 요청했지만, 이를 묵살하고 결의 절차를 밀어붙인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1월 23일 개최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고려아연의 100% 지배 호주회사인 SMC를 활용해 기습적으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박탈했다. 영풍은 "이는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은 탈법적 행위로, 고려아연 뿐 아니라 영풍의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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