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심 판단 필요” 법원행정처장 발언 불구 즉시항고 안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대검 청사로 출근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구소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금요일(14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대검 내부에선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즉시항고 기간 ‘7일’을 언급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 본안 재판을 통해 법원이 지적한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 윤석열 구속이 구속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형사소송법에 나왔있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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