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석열측 강하게 반발…최 권한대행은 '장고 모드'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권한대행측은 "결정을 존중하고 선고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대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즉각적인 임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번 결정이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7일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청구인(국회)이 가지는 재판관 3인의 선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다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됐거나,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대통령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청구인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발표한 의견문을 통해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억지 정원 채우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스스로 정치적 셈법과 꼼수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측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헌재 결정은 존중하고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헌재 결정문의 의미와 권한대행으로서 지위, 이행 의무 발생 여부를 포함한 법률관계를 검토한 후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관심은 헌재의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여부이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즉각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등 관련 기관과 논의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즉각 임명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

또 마 후보자가 심판이 참여할 경우 변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고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8인 체제'로 선고에 나설 가능성과 마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회피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편 이날 헌재에서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 여부는 재판관 5대3으로 의견이 갈렸다.

최 대행 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사를 단독·직권으로 표시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국회의장은 권한 침해에 대한 방어적 행위로서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별도의 본회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내놓았다.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별개 의견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으나 내용은 달리하는 의견을 말한다.

정 재판관등은 다만 심판청구 당시에는 본회의 의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심판 중이던 지난 2월14일 가결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은 국회가 국회의장이 한 심판청구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로써 절차 흠결을 보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임명을 거부했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로 권한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조·정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을 모두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재 구성권 등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뉴스버스 = 김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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