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유예 관련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관련
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 자율결정안' 관련

사설은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사의 입장을 담은 글입니다. 언론사의 베테랑 논설위원들이 매일 아침 회의를 통해 선정한 이슈를 짧은 분량 속에 팩트와 논조로 담아 설파하는 논설입니다. 이러한 사설 분석을 통해 독자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명쾌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편집인 주]

2025년 2월 18일 조간신문 사설분석

오늘 조간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관한 사설(경향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이 주류를 이루었음. 법원은 강제북송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적 의도는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보수-진보지의 논조는 다르게 나타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관련 사설(경향 동아 한겨레)도 다수 올라왔음.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조와 이 대표의 언행에 대한 신뢰를 묻는 논조로 이루어짐. 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 자율결정안' 제시 관련(서울 세계) 트럼프의 관세전쟁 관련 사설(국민 동아 세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밖에 국민의 '교사-대형학원 검은 커넥션,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딥시크 중단 계기로 틱톡 개인정보 유출도 경계해야' 제하의 사설과 동아의 "‘주반야대’… 탄핵 반대 외치면서 대선주자들에 몰려가는 與", 한국의 '45년 만의 김재규 사형 재심, 실체 규명과 공정한 판단을', 조선의 "‘북 지옥서 러 지옥’ 북한군 소망 '한국 가고 싶다'" 제하의 사설이 눈길을 끌었음

 

조간신문 사설리스트

▣경향신문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이재명, 정책 우회전 예고인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죄 묻지 않은 법원, 검찰 반성해야
야5당 ‘내란 종식 원탁회의’, 사회개혁·연합정치 틀 세우길

▣국민일보
미 관세폭탄 속 시작된 민간 사절 외교에 대한 기대
교사-대형학원 검은 커넥션, ‘사교육 카르텔’ 뿌리 뽑아야
딥시크 중단 계기로 틱톡 개인정보 유출도 경계해야

▣동아일보
트럼프 “車·반도체 25% 이상 관세”… 글로벌 수출망 다시 짤 때
李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주반야대’… 탄핵 반대 외치면서 대선주자들에 몰려가는 與

▣서울신문
탈북 어민 강제북송 “유죄”라면서 선고유예한 1심 판결
의대 정원 대학에 맡겨도 지역·필수의료 후퇴는 없도록
반도체법·연금·추경… 여야정, 단 하나라도 합의하라

▣세계일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추진, 의료계 호응하라
“차·반도체에 25% 이상 관세”, 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조선일보
‘북 지옥서 러 지옥’ 북한군 소망 “한국 가고 싶다”
대장동 사건 2년간 재판만 하더니 “떠난다”는 판사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한시법으로 시행해보자

▣중앙일보
탈북 어민 강제북송 1심 유죄…반인권 범죄 반성해야
이제야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 ‘구동존이’ 자세 필요하다

▣한겨레신문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3번째 기각, 검찰 왜 이러나
‘북한 어민 북송’ 선고유예, 검찰 나설 일 아니었다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

▣한국일보
여야정 협의체, 추경·연금개혁·반도체법 성과 내야
45년 만의 김재규 사형 재심, 실체 규명과 공정한 판단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위법성 인정, 정치 의도는 배척

오늘 주요 이슈 팩트-논조 분석

[1]'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선고유예 관련(경향 서울 세계 중앙 한겨레 한국)

■팩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함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림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최고위직 공무원들로 관계 법령,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을 토대로 법적 검토 등이 요구된다는 관계 공무원들의 보고에도 신속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지적
-재판부는 이와함께 △대통령이 바뀐 뒤 기소돼 검사의 객관 의무가 준수된 수사와 기소였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의사결정 배경에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 흉악성이 있는 점 △남북 분단 상황의 모순과 공백으로 적법 행정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
-검찰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무죄 부분을 포함해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합동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의혹을 다룸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나포한 뒤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 회의를 진행하다 조사를 종료하고 이들의 북송을 결정
-이유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란 점.
-어민들은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넘겨짐

△검찰 기소
-검찰은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대해 각하 판단을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7월 국정원 고발로 재수사에 돌입
-정 전 실장 등은 2023년 2월 북송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어민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해 재판 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정 전 실장 등은 재판 과정에서 정권 교체 뒤 보복 목적이 있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
-재판부는 이에 대해 “기소 배경에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 윤 대통령의 취임 및 국정원 지휘부의 교체 등에 따른 국정원의 직접 고발 등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할 수는 있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이 법적 확정력이 있지는 않아 남용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기소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정 전 실장 등이 어민들을 강제북송한 것은 그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판부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안보실장이 국가안보에 대한 직권을 행사한다면서 북송 결정을 한다면 관계 공무원들은 별 의심 없이 안보실장의 일반적 직권 행사로 받아들여 따를 개연성이 높다”고 설명
-재판부는 탈북 어민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도 없고 살해 범행을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적법했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대해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단 결론으로 이어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
-재판부는 “남북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분단 이후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현 정권에서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년간 수많은 수사 인력과 공소유지 인력을 투입해 끝내 피고인들에게 실형 등 불이익을 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 있다”고 설명

■논조

▣한국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고유예...위법성 인정, 정치 의도는 배척

신문은 재판부가 강제북송 행위 자체는 유죄로 인정됐지만 정치적 의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더 주목해 봐야 할 건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각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검사의 객관의무를 준수한 것인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재판부의) 쓴소리"라고 지적.
신문은 "이번 판결을 둘러싼 아전인수격 해석은 곤란하다"며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을 전광석화처럼 북송한 문재인 정부도, 정권이 바뀌자 3년 만에 북송 사진을 공개하며 종북몰이를 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

▣세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1심 유죄, 文 전 대통령 사죄해야

신문은 "선고가 유예되긴 했으나 탈북 어민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항소심에서 한층 정확한 심리로 상식과 공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힘.
신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으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보고를 받아 사건 전모를 알았을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 위험에 처하게 만든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

▣경향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죄 묻지 않은 법원, 검찰 반성해야

신문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며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2년여간 조사 후 정 전 실장 등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2022년 6월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재수사를 공개적으로 지시하자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결국 기소까지 진행됐다"고 지적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채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법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반성해야 한다. 법원도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요소가 개입된 사안에는 사법적 판단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2]이재명 '민주당은 중도보수' 발언 관련(경향 동아 한겨레)

■팩트

-이재명 대표는 18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
-이 대표는 19일에도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함. “진보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지 않느냐”고도 함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의힘을 “극우보수”라고 규정하며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발언
-‘위기의 한국사회, 해법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MBC 100분 토론에서는 민주당을 ‘중도보수’로 규정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진보의 가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중점을 실용에 두는 것”이라며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버리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과제가 많은데 지금은 성장이 더 중요한 가치 아니냐”고 반문

△민주당 반응
-정동영 의원은 “유럽식 기준으로 따지면 중도 보수”라고, 강경파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스탠스는 합리적 보수”라며 맞장구를 침
-김성회 대변인은 “최근 발언과 상충되지 않는다. 이 흐름으로 가겠다는 게 대표 의지”라고 설명
-하지만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비판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한 번의 선언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다”며 “지금이 이념 논쟁할 때냐”고 반문
-이인영 의원은 “제자리를 지킨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원이고, 원래 우리 자리를 놔두고 다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이 대표”라고 직격
-야권 원로 인사는 “몇 년짜리 당대표가 정당 색깔을 바꾸려 한다”며 ‘이재명 사당화’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시

△국민의힘 등 반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클릭을 하는 척하다가 양대노총이 반대하면 바로 접지 않았냐”며 “말로 중도보수가 되겠냐”고 비아냥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민주당의 주장과 행보를 보면 중도보수가 맞다”면서도 “그간 정정하지 않았던 ‘진보’라는 호명에서 벗어나겠다는 이유가 ‘우클릭 정당화 시도’라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비판

△최근 이 대표의 혼란스러운 행보
-이 대표는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며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더니 국회 입법 과정에선 입장을 바꿈
-또 재검토할 수 있다던 ‘기본사회’ 논의와 고집하지 않겠다던 민생회복지원금도 다시 꺼내 듬
-최근 상속세 완화 주장을 들고나왔지만 논의의 핵심인 최고세율 인하는 외면해 국민의힘의 비판을 받음 

■논조

▣한겨레
이재명 “민주당 중도보수”, 혼자서 불쑥 선언할 일인가

신문은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은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중도·부동층을 향한 구애 성격이 짙다"며 "최근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도, 상속세 면세점을 18억원까지 높이는 상속세법 완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도, 19일 근로소득세 개편까지 시사한 것도 모두 표심 확보 전략"이라고 지적. 
"민주화 이후 국민의힘 계열과 민주당 계열로 사실상 양당제로 유지돼온 한국에서 민주당은 진보 쪽으로 폭을 넓혀왔다. 이런 전통을 이재명 대표가 하루아침에 흩뜨릴 수 있나"며 이 대표가 진정 이런 생각이라면, 당 안팎에서 좀 더 근본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
신문은 "현 정치 지형상 진보 정당이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또 국민의힘의 ‘극우 행보’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우경화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아울러 70년 역사에 이르는 당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며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 민주당의 오랜 정체성을 내던지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

▣동아
李 “민주당, 진보 아닌 중도보수”… 정책과 입법으로 증명해야

신문은 "이 대표 발언에는 다분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외연 확장 의도가 깔려 있다"며 "야권에선 경쟁자 없는 독보적 1위의 대선주자임에도 높은 비호감도와 40%대 지지율에 갇혀 있는 처지에서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변신이 그만큼 절실하다"고 분석.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두고 중도를 넘어 보수까지 거론한 것은 생뚱맞기까지 하다"며 "이념과 진영을 탈피하겠다던 이 대표의 그간 행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고 지적. 
신문은 "이념과 진영을 탈피하겠다던 이 대표의 그간 행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며 "사실 진보와 보수, 좌와 우는 상대적인 것이고 누가 선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한다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신뢰의 문제다. 정책과 입법, 즉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

[3]정부의 '의대 정원 대학 자율결정안' 제시 관련(서울 세계 )

■팩트
-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
-수정안에는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모집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김
-이날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은 부결되었지만,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 대학과 의료계는 반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복지부의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추계위가 정원에 합의하면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는 내용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를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독립적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이견이 있는 상황임
-수정안은 추계위와 보정심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으면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정부의 복안이라고 할 수 있음

△대학과 의료계 반응
-대학들은 정부가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책임을 대학에 전가하고 있다 반발
-최중국 충북대 의대 전체교수협회장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은 정부가 자기 책임을 쏙 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나서서 학생, 전공의와 소통해야지 대학에 알아서 하라고 맡겨버리면 대학과 대학 간의 갈등, 대학 내 갈등은 뻔하게 일어날 일”이라고 비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2026학년도 정원 조정을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정부 수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을 미룬다"고 비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이날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정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3,058명)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냄
-KAMC는 “의대 입학 정원 관련해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구

■논조

▣서울
의대 정원 대학에 맡겨도 지역·필수의료 후퇴는 없도록

신문은 "(정부의 방안이) 의정 갈등이 만 1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숨통을 틀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며 "의정 갈등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숨진 사람은 지난해 2~7월에만 3136명이었다"고 지적. "필수의료 강화를 내걸었지만 결과적으로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면 정부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도권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피·안·성·정)에 집중 재취업했다는 소식은 씁쓸하기만 하다"고 비판.
신문은 "의대 정원의 대학 자율 결정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이 없다"며 "추계위와 보정심은 단순한 숫자 결정이 아니라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각 대학이 정원을 결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는 지역·필수의료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우선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모여 고민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

▣세계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대학 자율 추진, 의료계 호응하라


신문은 "정부는 입시 일정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 대학 자율 증원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 
"물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회가 입법으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추계위 구성과 권한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신문은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이 1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다"며 "갈수록 고통이 가중되는 환자·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료계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 의료계는 대학 자율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진지한 논의를 해보길 바란다"고 요구.

/ 뉴스버스=김철훈 기자 kims4al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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