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일 尹, 조지호에 6회 전화 '의원 체포' 지시

헌재서, 국회 측 조지호 경찰청장 피의자조서 공개

10차 변론 오후 3시…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출석 예정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공개됐다.

국회 측은 18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 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의) 전화를 받았더니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뒤의 5회 통화 역시 같은 내용이었다.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까지 윤석열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진술도 공개했다. 그는 군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며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까지 더해 "체포 대상자의 명단이 거의 일치한다"며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이날 헌재에서 공개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회의였는데 과연 국무회의 심의라고 볼 수 있는지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진술조서에 나타났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록됐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제시하며 발표에 나서자 윤석열 측은 거세게 항의했다.

윤석열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의 있다"고 말한 뒤 국회 측 발언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윤석열)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의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두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행이 국회 측에 "계속하시라"며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하자, 조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 오후 6시 40분 변론이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조 변호사를 제외한 윤석열측 대리인단 대부분은 이날 변론에 끝까지 참여했으며 예정된 의견 발표도 마쳤다.

윤석열 측은 이날 변론에서 조 청장이 윤석열의 명령을 받고도 부하들에게 체포 지시 등을 내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한다. 다만 헌재법에 따라 준용의 범위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헌재는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미뤄달라는 윤석열 측 요청을 불허했으나,  시간을 늦춰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 변론시간을 오후 2시에서 3시로 잡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에 잡혀 있는 점을 감안, 윤석열 측이 재판부에 시간 조절을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10차 변론에는 윤석열 측이 증인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저작권자 © 뉴스버스(Newsvers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