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이사회에 “최윤범 회장 배임 행위 조사” 내용증명 발송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을 이용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영풍·MBK는 18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SMC가 영풍의 주식 575억원어치를 취득한 위법 행위와 관련, 고려아연 이사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달 22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SMC는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일가족(최창규·최창근·최정운·유증근)에게서 영풍 주식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기면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영풍·MBK 관계자는 "고려아연 이사회에서는 SMC가 영풍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윤범 회장 및 박기덕 대표이사가 그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월 정기주총에서 박 대표이사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촉구했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달 2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기준 SMC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한 덕분에 존재했으며, SMC가 적자 전환한 상태에서도 자금 상당부분을 활용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에게서 575억원에 이르는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봤다.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 SMC의 재산 575억원을 특정 주주인 최 회장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이자 고려아연에 피해를 준 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또 특정 주주와 회사, 최 회장 측 주주와 다른 주주들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고 이는 상법의 '이사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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