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시도 남성, 서부지법 난입 수신호·7층 판사실 침입
경찰, 난동범 등 58명 서부지검 구속송치 예정
지난 19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23일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종이에 불을 붙여 깨진 유리창 안으로 집어넣어 방화를 시도한 장면이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진 상태다. 유튜브 등에선 이 남성을 ‘투블럭’이라고 부르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투블럭’ A씨를 전날(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2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는 서부지법 폭동 당시 안경을 끼고 검은색 코트 차림인 A씨가 주머니에서 라이터 기름을 꺼내 회색 점퍼를 입은 남성에게 건넨 뒤, 이 남성이 깨진 유리창 안으로 라이터 기름을 붙자 A씨가 종이에 불을 붙여 유리창 안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다행히 불은 건물로 옮겨붙지 않았다.
영상으로 보면 A씨의 방화 시도에 두 세명이 더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서는 A씨가 당시 법원 후문으로 몰려든 윤석열 지지자들의 선두에서 뒤를 보며 수신호를 했고, 이를 계기로 윤석열지지 시위대들이 경찰을 밀어내고 건물 내부로 난입하는 장면들이 나온다.
또 JTBC가 포착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이 뿐만 아니라 형사대법정·영장심사법정 등이 있는 청사 3층에서 다른 난동범이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술 때도 옆에 있었고,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에서도 플래시로 복도를 비추며 돌아다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A씨의 방화 시도 여부와 조직적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등에 가담, 구속 영장이 발부된 58명을 24일까지 서울서부지검에 차례로 구속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을 부린 44명,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취재진을 폭행한 1명과 법원 담장을 넘은 1명, 경찰을 폭행한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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