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측 요청 수용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포고령 잘못 베꼈다"는 尹측 주장 진위 가려질 듯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천재현 공보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에 대한 증인 신문을 23일 진행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어제 피청구인(윤석열)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오늘 평의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석열 측이 신청한 김용현을 증인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김용현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이날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

윤석열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헌재는 23일 김용현과 조지호 경찰청장, 다음 달 4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을 한다.

다음 달 6일에는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 단장이 증언대에 선다.

천 공보관은 이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고, 심판규칙에 구인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석열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2023년 10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사무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윤석열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추가로 채택해 대통령실과 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보유한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문서송부촉탁이란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 등에 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통상 이렇게 확보한 자료 중 일부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윤석열 측이 신청한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은 상당 부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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