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에서 내란죄·외환죄 제외 법안 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내란죄와 외환죄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밝혔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죄 등으로 형이 확정됐을 때 후임 대통령들에 의한 특별사면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있는데,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된다. 따라서 내란죄나 외환죄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특별사면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 등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란죄·외환죄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될 만큼 중대한 범죄이므로 사면법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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