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시도로 '신변 안전 우려' 핑계

윤석열 측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리인단에 소속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알렸다.

앞서 윤석열 측은 공수처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 “수사 보다 탄핵심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막상 첫 변론기일이 되자 ‘신변안전 문제’를 내세워 헌재 출석도 거부한 것이다.

윤석열이 ‘법꾸라지’ 행태로 수사에선 탄핵심판을, 탄핵 심판에선 공수처 수사를 핑계삼아 법꾸라지식 시간끌리 전략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윤석열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윤석열의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 1월 2일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지난 3일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두 번째 변론기일을 16일 오후 2시로 정하면서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석열)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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