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정의로운 재판…채 상병 죽음 억울함 없게 할 것"
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는 부당한 명령"
군 인권센터 "박 대령 무죄는 '윤석열 유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없었고, 이후 이첩 실행 때 중단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VIP 격노설'의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지만, 윤석열 측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에 대해선 맞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이첩 중단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수근이(채 상병)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군 인권센터는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 무죄의 다른 말은 ‘윤석열 유죄’”라며 “박 대령의 무죄 선고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은 법적 사실이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을 통해 수사 외압의 공범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측은 "군사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항소하면 2심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