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 맡아
국민의힘은 '의결 정족수 과반' 선언에 항의 뒤 퇴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192명이 찬성했다.
대통령의 내란 사태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대통령이 탄핵 의결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유래 없는 상황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한 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집단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권한대행의 직무는 물론 국무총리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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