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총리에 사전보고' 주장

국무총리실 "사실 아니다…법적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의 변호인단은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26일 밝혔다. 한 총리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혔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한 총리는 장관으로부터 먼저 들어서 대통령보다 먼저 알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설명"이라고도 했다.

국무총리실은 김용현 측 기자회견 뒤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 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계엄이 통치행위이고 정상적 계엄 사무 절차를 통해이뤄졌다고 강변하는 과정에서 '총리 사전 보고'를 언급했다. 

'계엄'을 사전에 한 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김용현 측과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는 한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 진행되는 내란 수사나 내란 특검에서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측은 또 "계엄 준비 사무는 국방부의 통상 사무"라며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강변했다.

변호인단은 또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면서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여론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 임무는 정보사에, 국내 여론·선거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방첩사에 지시했다"고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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