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에 내란·직권남용 혐의 적시
수령 거절·무반응에 특급우편·전자공문 발송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석열에게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출석 요구서를 통지했다.
윤석열의 혐의로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윤석열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출석요구서 때 대통령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무산된 인편 전달은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1차로 윤석열에게 18일 조사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석열 측은 회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당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윤석열에게 21일까지 나오라는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에서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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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newsverse2@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