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1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요구했으나 불응

검찰, 2차 소환 통보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할 듯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체포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즉각 체포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피의자 윤석열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1차 소환일시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지난 11일 대통령 윤석열에게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2차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상 검찰은 2차 소환까지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되는 것으로 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1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이 2차 소환에도 응할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전날(14일) 국회가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안 의결서를 14일  저녁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 이 시간부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은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체포를 경쟁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 사건 진행을 위해 16일 윤석열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사건 접수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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