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찬성표 4명…2명은 기권

명태균 관련·명품백 수수·주가조작 의혹 등 15개 사안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하고 투표에 참여했지만, 4명이 찬성, 2명이 기권 표를 행사했다.

찬성 투표한 여당 의원은 권영진, 김예지,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고, 기권은 김소희, 김용태 의원이다.

특검법은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8회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20대 대선 부정선거,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이다.

또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은 세 번째 특검법과 달라졌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이후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되는 수순을 각각 밟았다.

이번에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윤석열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7일 세 번째 특검법의 재표결 때는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이는 재의결에 두 표가 부족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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