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 조경태·김상욱·김예지·박덕흠 등 4명 찬성…기권 3표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는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이 찬성 투표했다. 기권 3명은 국민의힘 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이다. 찬성 또는 기권한 의원들 중 박 의원을 제외하면 친한(친한동훈)계·중립 성향으로 분류된다.
결의안은 윤석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윤석열을 제외한 7명만 결의안에 포함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석열을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12.3 비상 계엄은)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를 전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윤석열이) 내란 범죄 우두머리에 해당해 신속 체포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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