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 고려아연서 받은 배당금만 총 1조1,300억”
영풍은 고려아연 배당의 최대 수혜자가 ‘최씨 일가’이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명예회장들의 보수 체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 주주환원의 최대 수혜자는 영풍이 아닌 최씨 일가”라며 “이들은 배당금 등으로 이미 수천 억원을 챙겼는데도 정작 본인들의 돈이 아닌 조 단위의 회사 빚을 내 무리한 경영권 방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공동창업주인 장씨 일가와 최씨 일가의 최근 5년간(2019~23년) 고려아연 배당금 내역을 보면 최씨 일가가 2,159억원, 장씨 일가가 967억원을 각각 수령했다. 이는 법인을 제외하고 개인이 받은 배당금만 계산한 것이다.
영풍 측은 “배당 내역을 최근 30년(1994~2023년)까지 확대하면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으로부터 무려 3,649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며 “고려아연 주주환원의 최대 수혜자는 최씨 일가”라고 밝혔다. 이어 “최씨 일가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대리하며 수천 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왔음에도 최근 벌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는 대부분 회삿돈과 회사의 차입금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했다”며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지급돼야 하는 배당가능이익이 자기주식 매수금만큼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이 주당 89만원에 204만주(9.85%)를 매입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배당가능이익을 헐었고, 실제 매입 자금 대부분을 차입금으로 충당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측은 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2년 회장 취임 전후로 본인 보수를 매년 100% 안팎 대폭 인상한 점에 주목했다. 영풍 측에 따르면 최 회장의 급여와 상여,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보수는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19억5,800만원으로 올랐다. 회장 취임 이후인 2023년에는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풍 측은 “2023년에는 임원의 직급별 퇴직금 지급률을 높이고, '명예회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아버지인 최창걸 명예회장과 최 회장의 숙부인 최창영, 최창근 등 3명을 명예회장으로 두고 있다.
영풍은 매년 고려아연에게서 500억~1,000억원의 배당금을 받아 대부분 석포제련소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는 등 배당금 재원을 사업에 재투자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최근 영풍이 지금까지 고려아연에게서 받은 배당금 총액은 약 1조1,300억원이고, 보유 지분 평가수익률은 4,979%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장씨 일가를 비롯한 자연인 10명, 영풍, 테라닉스, 영풍산업, 영풍공업, 코리아써키트, 에이치씨, 씨케이, 영풍전자, 시그네틱스 등이 지금까지 모두 1조1,302억원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영풍이 받은 배당금은 약 8,881억원이다.
이 기사와 뉴스버스 취재를 자발적 구독료로 후원합니다.
후원금 직접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신한은행 140-013-476780 [예금주: ㈜위더미디어 뉴스버스]
뉴스버스 기사 쉽게 보시려면 회원가입과 즐겨찾기를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