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硏 "미공개정보 이용해 부당 이득...100억대 탈세 의혹도 규명해야"

LG가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 (사진=연합뉴스)
LG가 맏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왼쪽). (사진=연합뉴스)

민생경제연구소(소장 안진걸)는 25일 LG가(家)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씨의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캐피탈매니지먼트 대표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병역기피, 탈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장에서 “윤 대표는 자신이 투자를 결정한 ㈜메지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가 상승을 예견하고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면서 “구 대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및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고 동료 직원에게도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핵심인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메지온은 지난해 4월 19일 BRV캐피탈이 500억원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1만5,000~1만8,000원선에서 거래되던 메지온 주가는 같은 해 9월 7일 5만4,100원을 기록하며 약 300% 상승했다. 

고발장은 “당시 유상증자는 통상 이뤄지던 10~30% 할인이나 풋옵션이 없고, 1년간 보호예수가 되는 조건이어서 중단기 주가에 상당한 호재성 재료였다”며 “LG가 맏사위가 투자한다는 사실이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져, 사실상 메지온 투자자들 사이에선 LG그룹의 투자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구 대표가 이런 호재성 재료를 미리 알고 메지온의 유상증자 공시 전에 주식을 대량 매집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고발장은 또 “구 대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이 확인되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을 통해 주식 보유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며 “구 대표가 함께 거주하는 친모, 친동생 계좌와 윤 대표의 친모, 친동생 계좌도 함께 조사해 차명 매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윤 대표와 관련해 불거진 1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국적 논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 규명해달라는 내용을 고발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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